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장류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장류 식품공전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장류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체는 장류 식품유형의 분류체계와 기준·규격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향후 추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류 제조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사단법인 간장협회, 소비자단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체에서는 ▲산분해간장의 소스류 분류 ▲아미노산액(산분해간장) 명칭 ▲기타 장류 유형 및 장류의 정의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장류 식품유형 명칭에 사용되는 ‘한식’ 수식어 ▲고추장·메주의 유형 세분화 등 6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산분해간장의 명칭 문제와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기준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간장협회 최애란 이사는 “산분해간장을 장류로 볼 것인지, 소스류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장류의 정체성과 식품유형 개편 방향을 놓고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장독대 / 김민지 기자 gim6630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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