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뉴스 - 식품공전 장류 분류체계 개정 논란… 시민·전문단체 “전통 훼손·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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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장류 분류체계 개정 논란… 시민·전문단체 “전통 훼손·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김제니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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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담그기 문화 국가 기준에서 지워질 위기… 전통과 산업의 경계가 쟁점”
“산분해·혼합간장 표기 논란 확산… ‘알 권리 보장’ 요구 거세져”

전통 장류의 정체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둘러싸고 식품공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생산자·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된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월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이 제출한 식품공전 장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정안이 전통 장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식 / 간장협회 제공

대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행정 정비 차원을 넘어,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의 정신과 전통을 국가 기준 속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 발효 방식으로 만든 장류와 산업적 공정으로 제조된 장류의 구분이 흐려질 경우, 소비자는 왜곡된 정보 속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장류 기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핵심 문제로 ▲전통 장류 명칭에 ‘한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오히려 전통의 본질을 흐리는 점 ▲산분해간장의 제조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표기 방식 ▲혼합간장에 대한 최소 발효간장 함량 기준 부재 ▲발효 공정과 무관한 ‘중화’ 용어를 제조기준에 포함한 점 ▲전통 기타장류 삭제 및 조청 분류 미비 ▲혼합간장 혼합비율의 비표시 등을 꼽았다.

대책위원회는 “식품공전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통 장의 명칭과 제조방식을 명확히 바로잡고 혼합·산분해 장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장의 이름을 되찾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이 올바르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에는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공동 성명서]
2026년 02월 04일(수)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식품공전 장류 분류체계, 전통과 소비자 권리를 훼손하는 개정안 재검토 촉구
– 전통 장의 정체성 회복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개정 요구 –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제출한 식품공전 장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정안이 우리 전통 장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올바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식품공전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의 정신과 가치를 국가 기준 속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안이다.

대책위원회는 전통 장의 명칭과 제조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왜곡된 정보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장류 기준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간장·한식된장·한식메주’에서 ‘한식’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장에 ‘한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에 어긋난다. 이미 단일균을 접종해 제조한 제품은 ‘양조간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류는 ‘간장·된장·메주’로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에서 전통제조방식이 아니었던 경우 ‘양조메주’, ‘양조된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산분해’를 지운 ‘산분해간장’ 표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현행 개정안은 산분해간장을 ‘아미노산액’이라는 명칭으로 숨기고 있으며, 다수의 혼합간장 제품에 산분해간장이 70~93%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정보 비대칭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다. 산분해간장은 소스류로 이동하더라도 ‘산분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혼합간장은 최소 ‘발효간장 50%’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는 발효간장이 7%만 포함돼도 장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혼합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혼합간장이 장류로 존치되기 위해서는 발효간장 함량 50%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이 반드시 설정돼야 한다.

넷째, 간장 제조기준에서 ‘중화’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중화’는 산분해간장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용어로, 발효간장 제조 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제조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발효와 산분해를 동일선상에 놓는 중대한 오류다.

다섯째, 기타장류는 유지하고 ‘조청’은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신설해야 한다.
즙장, 육장, 어육장, 깻묵장 등 전통 발효 장류는 현재도 생산되고 있다. 기타장류를 삭제하는 것은 전통 식품을 공전에서 지우는 행위다. 또한 전통 조청은 별도의 식품유형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규격으로 등재된 고추장 기준과도 부합한다.

여섯째,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장류는 발효식품이며, 소비자는 ‘혼합간장’을 발효간장의 혼합으로 인식한다.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은 반드시 주표시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대책위원회는 전통 장의 이름을 되찾고 제조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와 식품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식품공전이 개정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식간장·한식된장·한식메주’에서 ‘한식’ 삭제
2. 산분해간장의 ‘산분해’ 표기 유지
3. 혼합간장 발효간장 함량 50% 이상 기준 설정
4. 간장 제조기준에서 ‘중화’ 용어 삭제
5. 기타장류 유지 및 식품유형 ‘조청’ 신설
6. 혼합간장 혼합비율 주표시부 의무 표기

2026.02.04.

-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일동 -
(사)간장협회, 간장포럼,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내일의 식탁,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시민행동, 참교육학부모서울지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살림가공생산자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발효식문화협회, (사)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사)한국전통장보존연구회, (사)한국장류발효인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GMO반대전국행동


장독대 / 김제니 기자 jennykim.jd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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