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뉴스

  • 맑음창원℃
  • 맑음보성군℃
  • 맑음서귀포℃
  • 맑음북창원℃
  • 맑음북춘천℃
  • 맑음속초℃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장흥℃
  • 맑음진주℃
  • 맑음북부산℃
  • 구름많음금산℃
  • 맑음서산℃
  • 맑음문경℃
  • 맑음청주℃
  • 구름많음부안℃
  • 맑음합천℃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임실℃
  • 맑음추풍령℃
  • 맑음산청℃
  • 맑음양평℃
  • 맑음경주시℃
  • 맑음거제℃
  • 맑음춘천℃
  • 맑음군산℃
  • 맑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흐림안동℃
  • 맑음동두천℃
  • 맑음홍성℃
  • 구름많음정읍℃
  • 맑음광양시℃
  • 맑음성산℃
  • 맑음순천℃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목포℃
  • 구름많음제주℃
  • 구름많음전주℃
  • 맑음포항℃
  • 맑음울진℃
  • 맑음남해℃
  • 맑음파주℃
  • 맑음북강릉℃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강진군℃
  • 맑음의령군℃
  • 맑음수원℃
  • 맑음부산℃
  • 맑음고흥℃
  • 맑음천안℃
  • 맑음태백℃
  • 구름많음거창℃
  • 맑음밀양℃
  • 구름많음장수℃
  • 맑음울산℃
  • 맑음철원℃
  • 구름많음제천℃
  • 맑음구미℃
  • 맑음양산시℃
  • 맑음세종℃
  • 맑음울릉도℃
  • 맑음보령℃
  • 맑음이천℃
  • 맑음정선군℃
  • 맑음동해℃
  • 맑음봉화℃
  • 구름많음남원℃
  • 맑음대구℃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영천℃
  • 맑음대관령℃
  • 맑음진도군℃
  • 맑음대전℃
  • 맑음해남℃
  • 맑음광주℃
  • 맑음부여℃
  • 맑음서울℃
  • 구름많음고창℃
  • 맑음흑산도℃
  • 맑음상주℃
  • 맑음강화℃
  • 맑음고산℃
  • 맑음김해시℃
  • 맑음통영℃
  • 맑음강릉℃
  • 맑음완도℃
  • 구름많음홍천℃
  • 흐림순창군℃
  • 흐림충주℃
  • 맑음인제℃
  • 흐림원주℃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여수℃
  • 맑음영주℃
  • 맑음인천℃
  • 맑음서청주℃
장독대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홍순언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2-10 정동힐스 1층
이메일 jangdokdae@eggpr.co.kr
전화 02-318-8317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장독대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장독대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정정·반론보도 요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