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뉴스 - 국회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국민 알 권리” vs “산업 부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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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국민 알 권리” vs “산업 부담” 논쟁

박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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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GMO 완전표시제 포함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시민단체 "알 권리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한 절충안이다.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지만,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가 20년 넘게 요구해온 제도다. 2018년에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8.5%가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원료 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GMO반대전국행동은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세하게 표기하는 식품첨가물처럼 GMO도 원료를 기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회 등 일부 식품업계는 “GMO 완전 표시제 확대는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과학에 대한 신뢰 훼손, 소비자 혼란 야기,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GMO 논의는 위험성보다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처럼 원료 기반 완전표시제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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