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뉴스 - 전통 장문화 지키기 위한 ′대책위′ 출범... ′식품공전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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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장문화 지키기 위한 '대책위' 출범... '식품공전 개정안 철회' 촉구

박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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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 9월 10일 국회서 공식 출범
대책위, "장류 식품공전 개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식 공식 포스터 / 사진=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9월 10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장류협동조합의 요청을 근거로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단일 '간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3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기준 변경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 전통 장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대분류에서 현행 ‘장류’를 ‘조미식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장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메주·간장·된장 식품유형을 통합하려는 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장의 본질은 발효에 있고, 발효가 없는 ‘화학 장류’는 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콩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한 뒤 중화 과정을 거쳐 각종 조미료와 색소를 첨가해 불과 3~4일 만에 대량 생산하는 산분해간장은 결코 간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된장·고추장·메주는 소비자가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분류되어야 하며, 장류의 식품 유형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전통 장과 소비자 알 권리를 훼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인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소비자 권리와 전통 장문화를 훼손하는 식품공전 개정(안) 즉각 중단 ▲된장·고추장·간장·청국장·메주 등 제조 과정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와 기준 마련 ▲개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소비자·생산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류 식품 유형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 소비자의 권리, 한국 전통문화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구호대로, 국민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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