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뉴스 - 식약처, ‘몽고간장’ 등 3-MCPD 기준 초과 검출로 간장 제품 회수 조치

  • 맑음영덕14.2℃
  • 맑음밀양11.2℃
  • 맑음장수8.2℃
  • 맑음진주11.8℃
  • 맑음인제10.1℃
  • 맑음춘천9.5℃
  • 맑음보성군8.6℃
  • 맑음고산12.5℃
  • 맑음북강릉15.3℃
  • 맑음보은9.2℃
  • 맑음고창군11.9℃
  • 맑음강릉19.1℃
  • 맑음서청주10.8℃
  • 맑음추풍령11.1℃
  • 맑음대구14.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전주12.1℃
  • 맑음원주11.8℃
  • 맑음서산12.0℃
  • 맑음강화8.3℃
  • 맑음북부산11.4℃
  • 맑음완도11.4℃
  • 맑음인천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영월9.6℃
  • 맑음천안8.7℃
  • 맑음의령군11.8℃
  • 맑음영천11.3℃
  • 맑음울릉도14.5℃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1.9℃
  • 맑음상주15.7℃
  • 맑음통영13.4℃
  • 맑음홍성10.4℃
  • 맑음의성9.9℃
  • 맑음거제13.2℃
  • 맑음청송군9.4℃
  • 맑음정읍12.3℃
  • 맑음성산13.7℃
  • 맑음홍천10.6℃
  • 맑음남해13.7℃
  • 맑음순창군11.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안동12.3℃
  • 맑음부여9.2℃
  • 맑음목포13.5℃
  • 맑음부안11.9℃
  • 맑음영광군12.8℃
  • 맑음경주시12.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청주14.9℃
  • 맑음영주15.6℃
  • 맑음보령10.6℃
  • 맑음문경14.7℃
  • 맑음고흥8.8℃
  • 맑음흑산도11.4℃
  • 맑음수원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여수13.7℃
  • 맑음세종11.0℃
  • 맑음임실8.8℃
  • 맑음양평12.1℃
  • 맑음광주14.0℃
  • 맑음동두천9.1℃
  • 맑음이천10.9℃
  • 맑음대전13.0℃
  • 맑음속초20.0℃
  • 맑음포항16.4℃
  • 맑음해남8.8℃
  • 맑음진도군11.5℃
  • 맑음구미12.6℃
  • 맑음합천14.4℃
  • 맑음순천6.7℃
  • 맑음서울12.0℃
  • 맑음남원10.9℃
  • 맑음봉화7.2℃
  • 맑음북춘천8.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철원8.7℃
  • 맑음거창9.3℃
  • 맑음제천8.4℃
  • 맑음장흥8.2℃
  • 맑음부산13.8℃
  • 맑음고창12.4℃
  • 맑음파주6.9℃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8.9℃
  • 맑음산청10.5℃
  • 맑음군산11.3℃
  • 맑음금산10.2℃
  • 맑음충주10.4℃
  • 맑음백령도11.0℃
  • 맑음울진17.8℃
  • 맑음함양군8.7℃
  • 맑음양산시12.2℃
  • 맑음동해18.5℃
  • 맑음제주13.9℃

식약처, ‘몽고간장’ 등 3-MCPD 기준 초과 검출로 간장 제품 회수 조치

박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3:37:20
  • -
  • +
  • 인쇄
몽고간장 등 간장류 6종 제품에 ‘3-MCPD’ 기준 초과 검출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 ‘3-MCPD’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하는 산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산분해간장 등의 제품의 3-MCPD 잔류 허용량을 0.02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MCPD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처리된 몽고간장 국(왼쪽)과 오복간장 청표(오른쪽) (사진= 몽고식품주식회사, ㈜오복식품)

회수 제품은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오복식품의 ▲오복간장(청표·금표), ▲오복 순진간장, 주식회사 오복아미노의 산분해간장인 ▲아미노산원액 등 총 6종이다. 

이 가운데 몽고간장 국(혼합간장)에서는 0.04mg/kg, 오복간장 청표는 0.21mg/kg, 오복간장 금표와 오복 순진간장에서는 각각 0.22mg/kg의 3-MCPD가 검출되어 기준치의 2~10배 이상을 초과했다. 또한 아미노산원액에서는 0.05mg/kg이 검출돼 기준을 2.5배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관할 지차체인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저작권자ⓒ 장독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재영 기자
박재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